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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 3주 만에 예산의 3분의 1이 소진되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. 고금리 시대에 안정을 찾아 줄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한도 5억, 최저 4%의 금리를 적용하여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발표한 공식 내용 확인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한도
- LTV 최대 70%, 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 80%까지
- DTI 최대 60%
- DSR 적용 X
- 최대 5억원 한도
- 만기까지 4.15% ~ 4.55% 고정금리 (우대 최저 3.25%)
- 주택가격 9억원 이하 (공시가격, 분양가격, 감정 평가액 순서 적용)
# 우대금리 확인 (최대 2항목 중복적용 가능 단, 최대 0.8%p)
- 사회적 배려층 (한부모가구, 장애인가구, 다문화가구, 다자녀가구) : 0.4%
- 신혼가구 : 0.2%
- 미분양 주택 입주 : 추가 0.2%
- 투기지역의 담보물 소재는 0.1% 가산금리 적용
상환 방식 및 만기
- 원금 균등분할 상환
-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- 체증식 분할상환 (만 40세 미만 채무자가 사전 심사한 경우 허용, 만기 50년 적용 X)
- 만기 선택 :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중 택
만기 40, 50년은 신혼가구 또는 만 34세, 만 39세 이하 조건 충족 시 이용 가능 -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
신청자격 및 조건
- 대한민국 국민 (주민등록 등본 상)
- 민법 상 성년에 해당되는 자
- 소득제한 없음
- 채무자 또는 결혼예정자 배우자가 소유자가 될 경우
- NICE 신용평가 CB 점수 271점 이상
- 무주택 또는 1주택일 경우 (대출 실행일로부터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)
신청서류
1. 관할지사, 온라인 신청
- 배우자 신분증, 정보 제공 동의서 (온라인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시 생략)
- 가족관계 증명서
- 소득증빙 서류, 재직확인서
- 주민등록 등본
- 부동산 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(소유권 이전등기일 3개월 이내 신청 시), 임대차계약서 (임대차가 있는 경우)
2. 금융기관 방문 신청
-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, 신분증
- 부동산 등기권리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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